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연봉으로 얼마?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임의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제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8,72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에서는 10,8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작년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쪽 손도 들어주지않은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기존의 문정부 공악인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안타깝긴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취업자 증가률 전망치를 뺀 값을 이번 최저임금에 적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긴 하지만, 인상되는 만큼 고용률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직원들의 임금도 함께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임금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리면 다 위에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재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주장을 해 왔고 이런 현실론이 어떻게 보면 처음 2017년 공약을 발표할 때 무리했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5년 동안에 1만 원 공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2017년에 18년도 걸 9%씩 꾸준히 올려왔다면 지금 1만 원 달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오히려 심한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에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져서 다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볼게요.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를 예로 계산하였습니다.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이를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면 22,973,280원이 나옵니다. 약 2천3백만원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오른 물가에 비해 적은 연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경영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것은 아닌가싶은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는 어쩔수 없는 양날의 검인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걸맞게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