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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생활정보

고소 고발 차이와 공통점, 절차 및 처리기간

2022. 6. 24.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인 '고소'와 '고발', 아주 흔하게 사용하지만 자주 헷갈리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보았어요. 

고소 고발 차이

일반적으로 고소는 사건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고발은 불법을 목격한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소 : 피해자 또는 사건과 관련있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 :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가 범죄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알려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와 고발은 행위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합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이므로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도 범죄자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할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고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발과는 달리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재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취하에 신중해야합니다. (재고소 불가)

고소와 고발은 모두 행위자에 대해 제한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와 고발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성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만 소송의 조건이 됩니다. 

 

수갑

고소 고발 절차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경찰처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연루된 사람을 소환하여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고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법 당국에서 이 사건이 범죄사건이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에게는 수사기관으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소환 조사가 완료되고, 범죄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요. 경찰은 36시간 이내, 검찰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은 유치장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고소 고발 처리기간

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3번이상 출석에 불응한다면 소재를 조사하고 신변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경찰이 동행을 요구했는데 거부한다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긴급체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각하 또는 불입건처리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은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와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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